일반 구매 약관
1. 발주자의 약관 적용 및 유효성
본 구매 조건은 사업자, 공공법상 법인 및 공공법상 특별재산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향후 체결될 계약 포함)에 대해, 도급 계약을 포함한 납품 및 기타 서비스에 한해 독점적으로 적용됩니다. 수주자의 상반되거나 추가적인 약관은 본 약관에 의해 거부됩니다. 수주자의 약관은 수령 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납품을 인수하고/또는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주자의 약관은 구매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그 약관 또는 그 일부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발주인의 주문
- 주문, 주문에 대한 구두 부속 합의, 계약 및 발주자 직원의 진술은 발주자의 서면 확인을 통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는 사후 변경 및 추가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명된 납품/서비스 범위의 변경 또는 확장에 대해서는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러한 변경 또는 확장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면 요건은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한 송부 시에도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발주서는 수주자가 8영업일 이내에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이 기재된 발주서 사본(발주 수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는 발주자가 전자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송부한 발주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확인은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이 없는 경우 수락으로 간주한다.
3. 수주자의 제안
- 수주자는 제안서에서 요청서의 사양 및 문구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차이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고지가 필요하다.
- 발주자의 요청서에 포함된 도면, 설계도, 견적서 및 기타 문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가 보유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전달하려면 발주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는 발주자의 주문에 따른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주문이 완료된 후에는 별도의 요청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 견적서 작성은 발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발주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수주자는 § 48 EstG의 요건에 따라 견적서 제출 시 § 48 b EstG에 따른 유효한 면세 증명서를 가독성 있는 사본으로, 또는 주문 관련 증명서의 경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견적서는 향후 발주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유효한 면세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수주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4. 납품 및 이행 기한
- 주문서에 명시된 납품 또는 서비스 기한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합의된 납품 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납품은 발주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주자는 합의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거나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된 기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수주자가 지연할 경우, 발주자는 자신이 정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 무위로 경과한 후, 수주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납품을 수주자의 비용으로 제3자를 통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자신이 정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 무위로 경과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주자의 납품 지연 시, 발주자는 완료된 주당 납품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일괄 지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단 그 금액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주자는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훨씬 적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발주자에게 입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일괄 지연 손해배상금 대신, 특히 계약 해지 또는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더 광범위한 법적 청구를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 발주자는 이행 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발주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주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 전항의 규정에 더하여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발주자가 제공해야 할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주자는 서면 독촉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5. 기본 계약
- 기본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는 각각 납품될 자재에 대해 별도의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통해 예상 1년치(연간 수요량)에 대한 납품 가격 및 납품 자재의 총 수량이 결정된다. 기본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납품 요청은 발주자가 사전에 합의된 로트 수량만큼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발주자는 합의된 로트 수량과 달리 더 적거나 더 많은 수량의 요청 주문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 수주자는 기본 계약에 따른 서면 발주 요청을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발주 수량을 납품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주자는 개별 발주 주문의 3영업일 납기 기한을 항상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기본 계약에 따른 자재를 항상 충분한 양으로 비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계약은 각각 납품 대상 자재의 첫 번째 발주 시점에 시작되며 마지막 발주 시점에 종료됩니다.
- 기본 계약에 합의된 가격은 항상 고정 가격이며, 개별 기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적용된다.
- 발주자는 수주자에 대해 각 기본 계약에서 합의된 수량을 인수할 것을 약속한다. 다만, 발주자는 특정 기간 내에 특정 부분 수량을 인수할 의무는 없다. 구체적인 인수 수량은 발주자의 운영상 필요와 구체적인 개별 발주 주문에 따라 결정된다.
6. 이행, 환경 보호, 안전, 보건 및 품질
- 납품물은 합의된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공인된 기술 규범과 해당 시점에 유효한 법적 및 행정적 규정, 그리고 발주자의 운영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주자는 산업재해 예방 규정, 직업협동조합 규정(특히 BGVA1 및 BGVA2)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안전 기술 및 산업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계 및 기술 작업 장비는 기계 규정에 따라 사용 설명서와 EC 적합성 선언서를 첨부하여 납품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 작업 장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반 행정 규정”의 목록 A 및 B에 명시된 표준과 기타 안전 기술 관련 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급적 CE 마크가 부착된 작업 장비를 납품해야 합니다. 인증 마크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당사의 요청에 따라 상기 규정의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DIN EN ISO 9001–9003 등에 따른 품질 보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협의 후 해당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수주자가 유해물질 규정(GefStoffV)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납품하는 경우, 수주자는 납품 전에 요청 없이도 EC 안전 데이터 시트(§ 4 GefStoffV)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발암성 물질의 사용은 계약자에게 금지된다.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납품할 제품의 품질을 항상 최신 기술 수준에 맞추어야 하며, 개선 가능성 및 기술적 변경 가능성에 대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7. 보험
- 보증 기간 및 업계 관례에 따른 조건(1인당 신체 상해/재산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소 500만 유로의 보장 한도)의 배상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수주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기존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보장 범위 및 보험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 발주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발주자에게 더 광범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발주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모든 물품(예: 매매 계약, 도급 계약, 유지보수 계약 또는 특수 제작에 따른 납품물. 단, 수탁자가 발주자의 시설 내에서 수행하는 도급 계약에 따른 자재 납품은 제외)은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소유권 유보, 자재 제공, 공구
-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부품을 제공한 경우, 수주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다. 수주자에 의한 가공 또는 변형은 발주자를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주자가 제공한 물건이 발주자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물건과 가공되거나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는 경우, 발주자는 가공/혼합 시점의 소유권 유보 물건의 가치(매입가 + 부가가치세)와 다른 가공되거나 혼합된 물건의 가치 비율에 따라 새로운 물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공/혼합이 수탁자의 물건이 주물(主物)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탁자가 발주자에게 비례한 공동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탁자는 발주자를 위해 단독소유권 또는 공동소유권을 보관한다.
- 발주자는 제공된 공구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며, 수주자는 해당 공구를 오로지 발주자가 주문한 상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속한 공구에 대해 신품가액으로 화재, 수해 및 도난 손해를 대비하여 자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수주자는 이 보험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상 청구권을 이미 지금 발주자에게 양도하며, 발주자는 이에 따라 양도를 수락한다. 수주자는 발주자의 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과 모든 보수 및 수리 비용을 자비로 적시에 수행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고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 대해 존재하는 담보권이 발주자의 미지급 유보물품 전체 구매 가격을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
- 수탁자의 소유권 유보권에 관해서는 수탁자의 조건이 적용되나, 상품 대금 지급 시 상품의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이전되며, 이에 따라 당좌예금 유보권의 확장 형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적용된다. 소유권 유보권에 근거하여 수탁자는 사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9. 하도급업체, 비EU 국가 출신 근로자
- 하도급업체의 참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주자는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해 부담한 모든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수주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비(非)EU 국가 출신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주자는 작업 개시 전에 발주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취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 수주자가 제2조(1)항에 따른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하도급업체를 투입하거나, 제2조(2)항에 따른 취업 허가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수주자는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와 다른 납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발주자나 하도급업체가 해당 주문의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납품/서비스를 발주자나 하도급업체가 조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3자와의 독점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배송, 이행지
- 약정된 납품일 및 기한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납품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연으로 인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납품 기한 또는 납품 기간의 준수는 상품이 발주자에게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행지는 발주자가 주문서에 명시한 납품 주소이다.
- 발송은 수탁자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운송 규정을 지정하지 않은 한,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송 물품은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 운송 서류에는 배송지 주소 외에도 주문 정보(주문 번호, 발주자의 품목 번호, 주문일, 인도 장소, 필요한 경우 수취인 이름 및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발송 당일에 발주자의 주문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위험물 배송 시에는 발주자에게 제품 정보, 특히 안전 데이터 시트를 배송 전에 적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 판매 제한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송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송을 담당하거나 운송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배송 서류에 발주인의 주문 번호나 수령 확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예: 차량 대기료, 환적 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발주자가 제공해야 할 필수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수주자는 서면 독촉 후에도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분 인도/부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상태가 양호한 포장을, 이에 대한 청구서상 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수탁자에게 반환할 권리가 있다. 기타 배송 지침은 납품서에 특별히 명시해야 한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포장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발주자가 포장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반환 의무는 1998년 8월 21일자 포장 규정(각각 유효한 개정판 기준)에 따릅니다.
- 발주자는 초과 또는 부족 납품에 대한 인정 여부를 유보한다.
- 수주자가 납품 지연에 빠진 경우, 발주자는 법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발주자는 자신이 정한 적정한 유예 기간이 무위로 경과한 후,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발주자의 납품 청구권은 수주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한 후에야 소멸된다.
11. 원산지 증명
수주자가 판매된 상품의 원산지 자격에 관한 진술을 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 수주자는 관세청의 관할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주자는 잘못된 증명서나 관할 당국의 재검증 불가능으로 인해 신고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발주자의 공장 부지/공사 현장 출입 및 진입
- 발주자의 공장 부지/공사 현장에 출입 및 진입 시에는 해당 전문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업장/공사장 출입 또는 진입은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StV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발주자와 그 직원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든 중과실 및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피해의 경우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 작업장/공사 현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공사 현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작업 개시 시 또는 사전 요청 시, 계약자의 감독 담당자에게 서명을 조건으로 공사 현장 규정 및 부속 목록 사본이 교부됩니다. 공사 현장 규정 및 부속 목록의 내용을 숙지했음을 서면 진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3. 위험 부담의 이전
- 위험은 납품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또는 발주자가 서비스를 인수한 후에야 발주자에게 이전됩니다. 인수는 하자 유무, 특히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상 타당할 경우, 계약 대상물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견된 결함은 발견 즉시 당사가 통지한다. 잠재적 결함의 경우, 결함 발견 시점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 발주자는 결함 유무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 의무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수주자는 지연된 결함 통지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다.
14. 보증
- 발주자는 법정 보증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액 행사할 수 있다. 수주자는 특히 자신의 납품물 및 서비스가 인정된 기술 규범과 계약상 합의된 특성 및 규격에 부합함을 발주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발주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주자에게 하자 시정 또는 대체 납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하자가 이미 위험이 발주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존재했던 경우, 수주자는 발주자가 자신의 구매자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하자 시정 또는 대체 납품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수탁자의 수리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경우 이미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손해배상 청구권, 특히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유보된다. 수탁자의 해당 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이 더 긴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법정 보증/보증 청구는 위험 이전 후 24개월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발주자가 상품의 하자로 인해 제3자로부터 청구를 당하는 경우(사업자 구상권), 소멸시효는 최대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지된다. 수탁자의 하자 책임은 상품 인도 후 늦어도 10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단, 발주자의 청구권이 수탁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주자는 이미 지금부터 – 이행의 대가로 – 결함 있는 상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공급업체에 대해 가지는 모든 청구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수주자는 발주자가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필요한 모든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수주자는 결함을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가 수리된 부품을 인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주자는 결함이 있는 부품을 무상으로 결함이 없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 긴급한 경우, 또는 수탁자가 결함 제거에 지체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발주자는 조치를 수행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서는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전 통지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지체 없이 통지를 보완해야 한다. 수주자의 보증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결함은 예외로 한다.
- 결함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 결함이 있는 경우, 보증 기간은 결함 통지 시점과 결함 시정 시점 사이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납품물 또는 서비스 대상이 새로 납품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리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새로 납품되거나 교체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리된 대상에 대한 보증 기간은 다시 시작된다.
- 수주자가 제품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원인이 수주자의 통제 및 관리 범위에 속하고 대외적으로 수주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수주자는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첫 요청 시 즉시 발주자를 면책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전항(6)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내에서, 수주자는 발주자가 실시한 리콜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독일 민법(BGB) 제683조, 제670조 및 제830조, 제840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발주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될 리콜 조치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수주자에게 통지하고, 수주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발주자의 기타 법적 청구권은 유보된다.
- 기기 및 제품 안전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2004년 5월 1일 이후에 시판된 제품으로 제한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책임은 –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 제품의 가치로 제한된다.
15. 가격, 청구서 발행
-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모든 할인 및 할증액을 포함한 고정 가격(법정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포장비, 부식 방지 비용 및 배송비를 포함하여 사용처까지의 운송비 무료 조건입니다.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배송의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배송 방식을 지정하지 않는 한 가장 저렴한 운송비만 부담합니다. 가격 책정 방식은 이행 장소에 관한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주자의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는 합의된 가격에서 3%의 할인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및 할인가 적용 기한은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시작되나, 상품 수령 전 또는 용역의 경우 그 인수 전에는 시작되지 않으며, 문서, 검사 증명서(예: 공장 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가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 발주자는 상기 할인을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완전하고 이의 없는 납품 및 청구서 수령 후, 납품 다음 달 15일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할 권리도 갖습니다.
- 발주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권 및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부로 작성된 청구서는 납품/서비스 완료 후 – 주문별로 구분하여 – 주문서에 명시된 청구 주소 또는 발주자의 관리 부서로 송부해야 하며, 주문 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정산 서류(부품 명세서, 작업 내역서, 실측 내역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 부분 납품/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에는 "부분 납품 청구서" 또는 "부분 서비스 청구서"라는 문구를, 최종 청구서에는 "잔여 납품 청구서" 또는 "잔여 서비스 청구서"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청구서에는 법정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본 청구서는 상품 배송물에 동봉해서는 안 됩니다.
16. 지급
- 발주자는 상품 수령 후 합의된 지급 기한에 맞춰 지급합니다.
-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산 내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지급은 수표 또는 은행 송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만기일에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만기일에 은행에 송금을 의뢰한 경우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기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기준 금리보다 5%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발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연체 손해액을 입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17. 양도 금지
§ 354a HGB(독일 상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양도 및 기타 이전은 배제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18. 해지
- 작품 제작에 대한 위임은 독일 민법(BGB) 제649조에 따라 작품의 완성 또는 작품 인도 시까지 발주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해지 결과에 따라 달리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수주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주자에게는 해지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 제공되어 발주자가 이를 이용한 개별 성과에 대해서만 대가가 지급된다.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수주자는 발생한 추가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 수주자가 책임지지 않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주자는 해지 통지를 수령할 때까지 제공되어 발주자가 인수한 개별 납품물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합의된 대금을 지급받는다. 수주자의 그 외의 청구는 배제된다. 그 외에는 독일 민법(BGB) 제649조에 규정된 해지 후의 결과가 적용된다.
- 발주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 시까지 언제든지 물품 주문(민법 제433조)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주자의 보수 청구에 관해서는 상기 조항들이 준용되며, 발주자는 보수가 지급된 부분 인도물 및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3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사유는 (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특히, 공권적 결정의 결과로 발주자가 계약상 서비스 이행에 대한 이해관계를 상실하거나, 수주자 측에서 파산 신청을 하거나, 파산 신청 요건이 충족되거나, 수주자가 결함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시정 의무를 서면으로 정해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9. 폐기물 처리
수주자의 납품/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주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자비로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한다. 소유권, 위험 부담 및 폐기물 관련 법적 책임은 폐기물이 발생한 시점에 수주자에게 이전된다.
20. 중량, 수량
중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주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중량이 정확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입고 신고 시 확인된 중량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 산업재산권(특허, 라이선스, 실용신안 등),
저작권
수주자는 납품물 및/또는 제작된 작품의 납품 및 사용으로 인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수주자는 이러한 권리 침해로 인한 제3자의 청구로부터 발주자를 면책시키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발주자는 수주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합의할 수 있으며, 특히 화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주자에게 산업재산권이 존재하더라도,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리를 수행할 수 있다.
22. 비밀 유지
- 수주자는 주문 이행 과정에서 입수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기밀로 취급할 의무가 있다. 단, 수주자가 수령 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다른 경로(예: 기밀 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또는 자체적인 독립적인 노력을 통해)로 알게 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문서는 발주자의 소유로 남는다. 해당 문서는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주문 이행 후 발주자에게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수주자가 고용한 전문 기술자 및 하도급업체는 수주자에 대해 동일한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 경우 제3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주자는 본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3. 수주자가 주문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제작하거나 개발한 모든 도면, 설계도, 계산서, 분석 방법, 제조법 및 기타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권은 전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3. 개인정보 보호
수주자는 발주자가 주문의 이행 및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주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처리 및 계열사에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
24. 공개 및 광고
발주자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출판물이나 광고 목적으로 평가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발주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5. 해외 반출
- 수주자는 모든 종류의 문서 및 물품의 반출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대외경제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수주자는 자사의 문서 또는 물품, 혹은 발주자의 문서 또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반출의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모든 필수 허가를 적시에 취득하며,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6. 관할 법원
수탁자가 상법상의 상인, 공공법상 법인 또는 공공법상 특별재산인 경우, 계약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또한 발주자는 수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7. 계약 언어, 적용 법률
- 계약 언어는 독일어이다. 독일 법이 적용된다.
- 2. 수주자의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충돌법 규정을 배제하고 1980년 4월 11일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포함하여 독일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통상적인 계약 조항은 해당 유효한 인코텀즈(ICC, 파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8. 분리 조항
- 본 계약의 개별 조항이 무효이거나 이행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당사자들은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한 조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동등한 조항으로 이를 대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E. Zoller GmbH & Co. KG
구매 조건 /